제명 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바른정당 당적 가졌을땐 ‘구제법’에 이름 올려
당적 바뀐 5개월 사이 법안 발의 오락가락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왼쪽)과 김현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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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겨냥한 ‘구제법’과 ‘제명법’에 동시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에 소속돼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른바 ‘김현아 죽이기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당에서 먼저 출당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을 출당 조치하지 않고 있다.(제19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
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김 의원에 대한 상임위 교체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내기도 했다.
이장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당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당 목적의 해당 행위를 고의로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엔 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석기·민경욱·염동열·이양수·이은재·이종배·이철규·이헌승 등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런데 이중 이은재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원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른바 ‘김현아 살리기법’으로 불린다. 황영철 의원은 “법적형평성은 물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엔 당시 바른정당 의원 3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상반된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에 설명을 듣고자 이은재 의원에게 24일 오전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이 사안에 대해 이 의원의 보좌관은 “(김현아 살리기법은) 당시 바른정당이 당론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죽이기법) 같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는 이장우 의원의 발의에 품앗이 성격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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