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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49)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아파트단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현재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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