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관련 조례를 지난 17일 공포했으며 규칙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와 규칙안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는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권리금,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둔다.
조정부의 심의·조정 대상은 시·군별로 보증금 1억8천만∼3억원 이하의 상가건물이다.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전경 |
도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행정기관이 조정에 나설 경우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행정절차를 서둘러 9월부터는 조정부가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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