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충북 영동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이모(56)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대납해 준 하루치 초과임금 11만원을 이씨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만취한 상태였던 윤 씨는 몸싸움에서 밀리자 방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 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정신감정 결과 윤 씨는 판단력 저하, 충동성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수반한 치매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윤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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