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라모(48)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모(58)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 182회에 걸쳐 112에 전화했다.
전씨도 같은 기간 120차례 112에 전화를 걸었고, 119에도 51차례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 주로 욕을 하거나 침묵했다. 경찰은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등 이들의 허위 신고로 여러차례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혼자 사는 두 사람은 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말을 들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