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한 가운데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기가 날리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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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A 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접수한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문제를 제기하며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다.
해당 피의자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기각된 상태였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혐의 수사를 위해 3000만원대 물품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했으며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됐다. 그러나 지검 측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못 접수됐다며 영장을 회수했다.
지검 측은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차장검사가 기록을 찾다 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검 측은 “본건은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3000만원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은 이메일 등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을 수 있는 등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광주고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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