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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양산시, AI 종식··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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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농협상호금융, 전북 AI방역현장 방문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원동면을 중심으로 내린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24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6월8일 원동면 중심으로 가금사육농가 10㎞ 내 가금류에 대해 다른 지역 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리고 AI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발생농장 정밀검사(종란접종)와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 임상관찰, 빈 축사 환경 시료, 오리 정밀검사 결과(음성)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북 군산의 닭과 오골계 등 입식을 통해 발생한 것이다.

시는 입식된 가금류의 판매처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매·도태함으로써 인근 지역과 가금류 밀집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는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와 함께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는 연중 수시 발생하는 AI의 유입과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가금류 입·출하 사전신고제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금사육농가의 방역의식이 저하되지 않도록 농가 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 농가는 AI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과 외부인 차량의 출입통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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