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해에는 연차를 쓰지 못하고, 쪼개기 계약으로 휴가가 실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월차 부활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월차를, 2년차부터는 연차는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8월에 입사한 직장인은 연말(12월)까지 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휴식 있는 삶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사 첫해 휴가 보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도 포함한 내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어 11개월씩 일하도록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면서 휴가가 실종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차란 근로자가 한 달을 일하면 발생하는 하루치 휴가로, 1년을 근무하면 총 12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됐습니다.
현재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80%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1회 개근 시 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월차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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