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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공사 현장서 사고로 팔·다리를 다친 건설사 직원에게 통원 치료를 위한 택시비를 주지 않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이송비)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는 해당 사고로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며 "근력 저하를 겪고 통증에 시달리는 부위가 점점 번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1~2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왔다"며 "다리 부분 통증 때문에 걷는 데 장애가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부상의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집에서 병원까지 가기 위해선 버스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A씨에게 이런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며 또 다른 낙상사나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A씨 집에서 병원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A씨 상태는 이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불가능하다"며 "버스 비용만 산정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경남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현장서 작업 중에 손가락 골절과 어깨 근육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관절 파열 및 골절·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1~2012년 요양을 받았다.
요양 후에도 A씨는 계속된 통증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승인을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원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택시비 17만원을 2015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버스비로 산정한 4만4200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이송비 일부만 지급하는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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