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경기도 한 사립대학의 곽 모 교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교수는 학생들 몫으로 정부 기관에서 발주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그 돈으로 천 만원 상당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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