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과의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47분쯤 법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당시 청와대 삼성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번에 다 답변했다"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문건에 대해 묻는 취재진들에게 "언론보도를 봤다. 무슨 상황인지,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받아 조사한 뒤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 우 전 수석이었다. 특검은 지난 22일 해당 문건 중 16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문건을 근거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만 적용됐다. 문건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해당 문건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임한 기간 문체부 차관을 맡았던 이들은 문체부의 부당한 좌천성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종훈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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