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등을 갖추고 동구보건소(☎ 042-251-6158)를 방문하면 된다.
월 3만 원(연간 36만 원)을 한도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한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 또한 여러 가지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금전적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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