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7일 오전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열린다. 박근혜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4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 재판을 진행한다. 특검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 지시자로 우 전 수석을 지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특검이 어떤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특검 측은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일명 '캐비닛 문건'을 조사한 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난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을 지목하고, 작성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이 끝난 뒤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 우 전 수석이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특검은 지난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중 16건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앞서 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문건에 대해 묻는 취재진들에게 "언론보도를 봤다. 무슨 상황인지,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문건을 근거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만 적용됐다. 문건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해당 문건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임한 기간 문체부 차관을 맡았던 이들은 문체부의 부당한 좌천성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판을 연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전 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 보트'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합병 찬성 의견을 이끌어내는데 힘쓴 인물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