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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낡은집 허물고 신축했다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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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인용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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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A씨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주자택지란 개발지구 내 삶의 터전이 없어진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하나로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된 고산동에서 1973년부터 살았으며 소유한 주택이 낡고 불편해 지난 2006년 4월 이를 허물고 신축했다.

의정부시는 민락·고산·산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9일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공고일 1년전인 2005년 10월9일이 이주자택지 기준일이 됐다.

A씨는 LH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공사는 기준일인 2005년 10월9일에 있었던 A씨의 기존 주택이 철거돼 존재하지 않아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에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봤다.

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알기 어려운 시점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사실을 A씨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재결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A씨가 자신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해 권익위가 시정권고한 사항을 LH공사가 거부한 이후 나온 것"이라며 "LH공사는 재결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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