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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가 오늘(24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심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당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이른바 'SNS 장악문건'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오늘로 결심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히는 '논고'를 거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섭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원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에서 중순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입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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