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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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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D. B. 2014.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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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은 기본지원, 예외지원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다.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예외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출산가정 등 10종류로 돼 있다.

울산시는 1차로 지난 달 1일 소득제한 없이 Δ희귀난치성질환 Δ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Δ쌍생아 이상 Δ셋째아 이상 Δ새터민 Δ결혼이민 Δ미혼모 가정에 대해 예외지원한 바 있으며 2차로 24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추가 확대해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791명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지원의 확대로 올해 2217명의 산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지원 등을 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한아기·쌍둥이 등)과 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5일~최장 25일까지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단태아인 둘째아기 출산가정이 표준 15일 기준으로 62~8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44~65만 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사 인력 확충도 필요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시는 2016년 합계출산율이 1.42명으로 2015년 1.49명에 비해 0.07명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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