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우선공급 대상은 30%인 150가구(신혼부부 100가구·다자녀가구 50가구)다. 시는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는 거주 주택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기준 [자료제공: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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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은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주택소유자(임대인)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가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전용 60㎡ 이하)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이하, 2인 이상(전용 85㎡ 이하)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가구 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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