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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승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9시33분부터 10시4분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B씨가 일하는 노래방에서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해 그 방에 있는 손님들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화하던 중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B씨와 목격자 등의 명백한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A씨는 과거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보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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