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이 갈려 회의를 내일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 20일엔 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생중계 허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론 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천여 명 가운데 6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