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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교육청, 내년부터 학교 상벌점제 폐지…교권침해 치유센터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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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규제 완화…소지품 압수ㆍ검사 가이드라인도 설정

-학생대표 학운위 참가 추진…교육감 선거연령 16세 개정도 노력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처벌 위주의 초ㆍ중ㆍ고교 상ㆍ벌점제 폐지를 추진한다. 두발 규제완화,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권리 보호 등의 학생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을 위한 치유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을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학생ㆍ학부모ㆍ교원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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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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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인권정책의 청사진격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과 ‘학생인권 보호·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이라는 2가지 목적으로 수립됐다.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 확인ㆍ보장, 교육구성원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24가지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교육청은 오는 2018년부터 상ㆍ벌점제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ㆍ벌점제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활용된 대표적인 학생생활 지도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근과 채찍’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식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ㆍ중ㆍ고교생의 67.2%가 자신의 학교에 상·벌점제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생은 10명 가운데 9명이 학교에 상ㆍ벌점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상ㆍ벌점제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직접 만들어 지키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지도 패러다임을 기존 처벌 위주의 학생 지도에서 대안적 생활교육으로 바꾸기로 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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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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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학생인권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지표 개발도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두발규제도 완화된다. 획일적인 머리카락 규제에 의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또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압수 및 검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서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와 함께 학교별 학생인권지표가 마련된다. 장애ㆍ성소수자ㆍ다문화ㆍ근로ㆍ빈곤학생 등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태조사ㆍ연구가 진행되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제작된다.

학생들의 참정권을 강화하기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들의 참석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에는 만 16세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교사 인권ㆍ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교사 인권침해 상담ㆍ구제 전문 ‘서울교원치유센터’, 숙박형 ‘서울교원힐링연수원’ 설립이 추진된다.

서울교육청은 종합계획 이행점검 체계와 각종 정책ㆍ조례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최종안은 오는 10월께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며 최종안이 나오는대로 연도별 추진계획도 따로 수립한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측의 구상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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