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이 갈려 회의를 내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엔 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생중계 허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론 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백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천여 명 가운데 6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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