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서울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한자리 모여 학생인권정책 고민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구성원들과 힘을 모아 학생인권정책에 대한 고민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이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인권정책의 청사진인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팀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한 서울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토론회는 일방적인 ‘톱-다운(Top-down, 상명하달식)’ 방식의 학생인권정책을 탈피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따뜻하게 체감할 수 있는 학생인권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임종근 잠일고 교장을 위원장으로 해 다양한 학교구성원과 인권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TF팀을 지난 3월부터 구성ㆍ운영해 왔다.

토론회는 그동안 TF팀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내용 중 8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장인 임 교장이 발제하고, 학생ㆍ교사ㆍ교장ㆍ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 교육구성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특히 참석한 청중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시간을 넉넉히 배정할 예정이다.

8가지 쟁점사항은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참정권 보장 ▷학생인권상담창구 운영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상벌점제도 대안 마련 ▷학생 자치활동 강화 ▷교사 인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인권정책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학생ㆍ교사 가리지 않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교육가족들이 고민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다양한 의견들이 숨김없이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교육청의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관계자 간담회와 대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10~11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