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을 오가며 쓴 택시비도 요양비로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씨(49)가 "요양비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경북 함안구의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작업 장비에 맞아 손가락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골절과 관절 파열, 통증증후군 증 증세로 장해등급 7등급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병원을 17회 오가면서 택시비로 17만400원을 썼다며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김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며 버스비로 계산해 4만4200원만 지급했다. 김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데 공단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주치의는 A씨의 경우 극심한 통증과 근력저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김씨의 통증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려면 집에서 정류장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고, 정류상에서 내리고도 병원까지 다시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한다"며 "김씨에게 오래 걷고 환승도 해야 하는 버스를 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 2차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했다.
임 판사는 "김씨 집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로 25~26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김씨 상태를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공단은 김씨가 이용한 택시비를 모두 인정해 지급해야 함에도 버스비로 계산해 일부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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