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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강창일, 해외체류 국민안전 강화...'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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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재난안전센터가 외교부내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해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1983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가 1983년 50만명에서 2016년 기준 2200만명으로 33년만에 44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해외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은 247만 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은 2016년 기준 총 1만2855명이다.

이중 강도ㆍ절ㆍ사기 8021명, 살인ㆍ강간ㆍ납치 등 강력범죄도 459명 등으로 2011년 4400건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2016년 기준 연간 1만4500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 범죄피해 및 사고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들에 대한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ㆍ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고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사건ㆍ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사건ㆍ사고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특히 기존 영사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내 재외동포영사국의 2개 과와 총 17명의 직원이 해외 사건ㆍ사고 담당 업무도 병행해 해외 사건ㆍ사고 발생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고 인원 충원도 정체되어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외교부 내 24시간 해외상황센터를 설치ㆍ운영 중 이다.

영국의 경우 외교부 내 5개팀(긴급구조, 영사조력, 정보관리, 언론담당, 해외여행경보)을 구성하고 30명의 상주인력을 두고 긴급상황시 최대 110명 체제로 확대ㆍ운영하며 프랑스의 경우 외교부 내 5개팀(상황센터, 위기대응, 인도적 활동, 국제협력, 상황관리)을 구성하고 80명의 상주인력을 운영 중 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 및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토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격사건 및 중국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등 재외국민의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은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흡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당국의 가장 큰 임무는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지난 7월 5일 독일 방문시 동포간담회에서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 센터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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