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관세청은 2017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수출기업 지원

호주, UAE와 AEO MRA를 추가 체결해 총 16개 체결국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해외 통관애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 현지 기동팀을 편성ㆍ파견하여 중소ㆍ중견 기업이 겪는 통관문제 등을 해결하고, 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을 추진한다.

◆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해 일자리 창출 지원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 중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그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20% 이상, 수입규모별 4∼10%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해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 등 납세환경 조성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본지사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 국민건강ㆍ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물품 유통관리 강화

국민보건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조정*하여 사회 안전을 도모한다.

냉장갈치 등 추가, 미꾸라지 등 재지정을 통해 총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17.8.1. 시행)

◆ 민원 편의를 제고해 친화적 관세행정 구축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통관화물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ㆍ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한다.

또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7월)이나 보세운송수단 신고(8월), 협정관세 사후적용(10월)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ㆍ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한다.

그 밖에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