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가 단순히 검사갱신 시기를 잊어버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국민 편의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정기검사 날짜를 문자 안내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대수(약 2,180만대)에 비해 현재 문자안내 비율이 21%(약 457만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정기검사 문자안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신청 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시달하는 등 점진적으로 문자안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매년 의무보험 종료사실을 계약자에게 두 번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편을 이용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의 주소이전ㆍ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도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 번째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최초 발송 우편물이 반송되면 계약자의 주소를 바로잡은 후 두 번째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의무보험 만기 안내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를 놓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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