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이번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그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종전까지 금호산업은 연 매출 0.5% 요율로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20년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더블스타는 0.2% 요율로 5년간 의무적으로 상표권을 쓰되 추후 15년간은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은 더블스타 요율을 0.2%로 맞추되 채권단이 총 12년 6개월에 해당하는 나머지 0.3% 차액을 일시금(847억원)으로 금호산업에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18일 ▲독점 사용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연 매출액의 0.5% ▲사용기간 해지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사용 허가 수정안을 채권단에 재차 제시했다.
채권단은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박 회장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계약서에 0.5%를 명시하는 내용을 놓고 더블스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상표권 때문에 좌초한다면 채권단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사용 요율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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