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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호타이어 채권단, 금호 상표권 제안 일부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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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과 상표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금호그룹 요청대로 사용료 계약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는 방증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이번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그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종전까지 금호산업은 연 매출 0.5% 요율로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20년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더블스타는 0.2% 요율로 5년간 의무적으로 상표권을 쓰되 추후 15년간은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은 더블스타 요율을 0.2%로 맞추되 채권단이 총 12년 6개월에 해당하는 나머지 0.3% 차액을 일시금(847억원)으로 금호산업에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18일 ▲독점 사용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연 매출액의 0.5% ▲사용기간 해지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사용 허가 수정안을 채권단에 재차 제시했다.

채권단은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박 회장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계약서에 0.5%를 명시하는 내용을 놓고 더블스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상표권 때문에 좌초한다면 채권단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사용 요율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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