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직 공무원 채용 숫자 4500명→2575명으로 줄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11조33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1조1869억원에서 1537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하반기 추경 편성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추경안/조선일보DB |
◆ 하반기 중앙직 공무원 2575명 예비비로 채용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를 거치며 1만2000명 하반기 중앙 공무원 추가 채용 절차비 80억원이 삭감됐다. 그대신 국회가 지난해 말 편성해 정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 500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에 1만2000명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을 넣었으나 이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건비는 제외하고 채용 절차에 대한 예산 80억원만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편성해 준 경찰관, 소방관, 교사 추가 채용 예비비 예산 500억원을 가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예비비가 있음에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분 아래 8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8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했다.
정부가 500억원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공무원 채용 절차는 그대로 진행 될 예정이다. 다만 추가 채용 규모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1만2000명 중 중앙직 공무원 추가 채용 숫자를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이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수 십억원 밖에 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해 지기 때문이다.
2575명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나머지 지방직 공무원 추가 채용 7500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을 사용하면 된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따라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교부금을 내려 줄 예정인데, 지자체에게 공무원 채용을 강제할 근거는 없어 ‘제 2의 누리과정 예산’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정부가 향후 공무원 추가 채용 경비와 퇴직후 연금 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현황을 비롯해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
◆ 집행률 떨어지는 예산들 삭감, 각종 지역 예산 증액
국회는 ‘일자리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거나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들을 삭감했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국회는 ▲ 가뭄대책 10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을 정부안 보다 증액했다.
국회는 27개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추가하기도 했다. 부대 의견은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회가 향후 점검에 나설 수 있다.
부대 의견은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에 대한 예비비 2000억원 연내 집행 노력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이용▲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상임위·예결위 보고 등이다.
◆ 7000억원 삭감해 국채 상환 의무 지켜
국회는 매번 논란이 되는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도 논의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 여야는 애매한 추경 편성 요건을 이용하려는 측과 막으려는 측과의 갈등이 빚어졌다. 따라서 국회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국채 상환 의무도 지키게 했다. 국가재정법 제 90조는 매 회계연도 세계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이월액)은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세계잉여금 30%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추경을 예상 초과 세수를 이용해 편성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추경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야당 측은 예상 초과 세수가 곧 연말에 세계 잉여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채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편성된 추경은 초과 세수가 결국 그 해 세계 잉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경으로 1조2000억원의 빚을 바로 갚았다.
국회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정부안에서 7000억원을 삭감해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했다. 올해 추경도 국가 빚 갚을 의무를 이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채무는 39.7%에서 39.6%로 개선됐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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