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소득세 이어 상속증여·주식양도세까지…부자증세 쏟아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증세 밀어붙이나 / 대기업·부자 증세 가닥 ◆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정이 초고소득 개인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확정했지만 증세를 위한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다음달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 부자·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8월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나올 것"이라며 "세율 인상에 더해 다양한 부자·대기업 증세안이 모두 담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지원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하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지분 1% 이상을 보유했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내도록 돼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으로 강화된다. 당정은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에서는 양도세율을 25%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고 소득세처럼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결정세액의 7%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상속·증여세는 (명목)세율보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과세를 강화하고, 신고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3%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밖에 현재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세율 최대 41.8%)도 하향 조정돼 이 기준이 1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기업 과세 정상화 방안으로는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조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기업소득환류세제 가중치 조정 등이 유력하다.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사실상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대기업 R&D투자는 투자비용이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액공제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에 해당해 조속하게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줄기 시작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올해 대폭 축소(당기분 기본 1%·추가 2%와 증가분 30%)된 바 있다. 여당은 대기업 R&D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이 1조40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비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1년인 현 제도의 지원기간을 좀 늘리고 지원 금액도 확대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혜택 대상을)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일자리 지원 세제의 하나의 예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살펴보면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전면 개편된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을 늘릴 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새 정부 취지에 맞춰 투자·배당 가중치는 줄이고 임금 상승에 대한 가중치는 늘리는 방식이다.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대표적인 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임금생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이 커지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게 되면 소액체납은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108분의 8인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 /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