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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증선위, 회계부정 6곳 제재…효성 2년간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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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을 너무 적게 계산해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효성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효성 등 6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다이나젠은 다른 회사와 공모해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홈시어터컴퓨터를 수입한 뒤 고가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로 계산하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높여 잡았다.

효성은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고, 한솔홀딩스는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처가 내려졌다.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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