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TF초점] '이재용 재판' 특검, 청와대 비서관 '회유·협박' 의혹 진실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이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을 상대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때아닌 특검의 '수사 공정성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전날(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42번째 재판에서 혐의 입증의 단서를 찾지 못한 특검이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특히, 변호인단의 주장에는 특검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비선 진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는 지난 5월 18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진수 전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검,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가방 받은 김진수 전 비서관 기소 왜 안 했나?

지난 5월 18일. '비선 진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가 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 원, 김 전 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에 특검은 안 전 수석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했지만, 김 전 비서관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다. 뇌물을 준 쪽으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과 뇌물을 받은 쪽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양측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은 재판 시작부터 '직접증거'가 아닌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 부회장의 혐의를 추단, 추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특검은 최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스모킹건'으로 꺼내 들었지만, 수첩을 작성한 장본인인 안 전 수석은 물론 지금까지 법정에 나와 증언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청와대 '윗선'에서 삼성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특검의 공소내용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을 한 주인공은 김 전 비서관이 유일하다. 김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 당시 "안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이 특검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김 전 수사관이 첫 번째 특검 조사 때 진술을 이후 조사에서 번복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조사 당시에는 안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관련 특정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추가로 진행된 조사 때 말을 바꿨다.

변호인단은 "박 씨에게 현금과 명품가방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 전 비서관이 특검의 회유와 압박으로 특검의 공소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특검은 청와대 내부에서 '특검의 X맨'으로 낙인 찍힌 김 전 비서관이 책임 회피를 위해 짜낸 진술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

김진수 전 보건복지 비서관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행' 김진수 전 비서관, 변호인 측 증인신청 '세 차례' 거부…왜?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나서 "김 전 수사관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법정 밖에서 설명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며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특검은 "박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건 담당이 아닌 (특검 내) 다른 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팀에 확인한 결과 김 전 비서관의 부인이 박 씨로부터 현금과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은 곧바로 돌려줬고, 명품가방은 김 전 비서관이 (부인에게) 바로 돌려주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후 명품가방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입건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뇌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받은 금품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의 설명에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 전 수석도 본인의 재판에서 수차례 '특검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라며 "특검은 뇌물 공여자인 박 씨는 기소하면서도 정작 수수자인 김 전 비서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변호인 경험을 통틀어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진술 이후 김 전 비서관의 행보 역시 의문부호를 남겼다. 올해 초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김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돌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가 어떤 경위로 미국으로 출국했는지 알려진 바는 없는 상태다.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김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그는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김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비선 진료'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어떤 항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특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후 김 전 비서관은 현재 미국으로 도주했다. 수뢰자는 기소하지 않고 공여자만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