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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한항공 12억·아시아나 9억 과징금…위험착륙·기체고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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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적항공사 4곳 30억원 과징금 부과

뉴스1

2015.4.15/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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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공항 안전시설과 충돌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은 과징금 9억원이, 위험한 착륙시도와 운항 중 기체장치의 이상을 보인 대한한공에겐 12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아시아나 항공에선 2015년 4월 히로시마행 여객기가 착륙 중 항행안전시설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건에 대해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장은 자격증명 취소가, 부기장은 180일의 자격증명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2015년 7월 대항항공 여객기의 무리한 괌 공항 착륙건에 대해선 6억원의 과징금과 30일의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는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가 재진입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괌에서 김해로 향하던 대한한공 여객기의 비정상 운항에 대해서도 6억원의 과징금과 30일 간의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기간이 만료된 기장을 운항시킨 제주항공에겐 6억원의 과징금이, 대만 공항의 활주로공사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운항한 티웨이항공은 3억원의 과장금이 부과됐다.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한 티웨이항공 소속 정비사 2명은 각각 30일 동안 자격효력을 정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의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법령위반에 대해선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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