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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新RBC'로 건전성 악화한 보험사, 도입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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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향평가 후 내년 말 최종 결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감독기준이 되는 신지급여력제도(RBC) 도입 후 보험사 자본 건전성이 악화할 위험이 높으면 도입을 늦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신 RBC를 적용하면 사별로 미치는 영향이 달라 유럽처럼 개별 보험사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보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미달 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오는 2021년에 도입되는 IFRS17(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의 변화다. IFRS17은 보험부채에 대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토록 해 과거 고금리로 판매했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전 보험사들은 지난 1월 발표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드테스트(Field Test)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담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여건에 맞는 신지급여력제도 초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고 회사별 영향평가를 거친 뒤 2018년말 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차 공개초안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마련한 보험자본기준(ICS)에 따른 자본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나오는 초안은 국내 보험사 사정에 따른 필드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판 보험자본기준(K-ICS)’이 되는 셈이다.

이후 이에 따른 영향평가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사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나빠져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적용 시점을 유예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일부 보험사만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지면 사별 유예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역시 ‘솔벤시2’를 도입하면서 보험사가 신청하면 16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가 도산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보험사라면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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