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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아하 이렇구나] 발레파킹 중 사고나면 차량 주인이 모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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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동현 씨(가명·38)는 지난 주말 모처럼 처갓집 어른들을 모시고 외식에 나섰다. 장어구이로 유명한 서울 모처의 음식점. 음식점에 도착하자마자 소속 직원은 발레파킹을 해준다며 차에서 김씨를 내리게 했다. 차키를 건네받은 주차요원은 운전대를 잡았는데 순간 '쿵~'. 차량 범퍼가 다른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파손됐다.

강남 압구정·청담동 일대를 비롯해 삼청동, 이태원, 한남동 등 서울내 유명 음식점 등이 밀집한 번화가가 늘면서 발레파킹(방문객 등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서비스)으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량을 주차요원에 맡겼다가 흠집이 생기거나 파손돼 보상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

그렇다면 발레파킹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이 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단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주차요원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한다. 발레파킹 사고는 일단 현장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미세한 흠집이 난 경우 주차요원이 시치미를 딱 잡아떼기라도 하면 보상 문제가 복잡해진다.

법에서는 발레파킹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에는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운행'에는 차량관리도 포함하기 때문에 발레파킹도 해당한다.

김씨의 사례를 법에 적용해보면 김씨가 주차요원에게 차키를 건네는 순간 차량에 대한 책임은 주차요원에게 전가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차키를 건넨 후 발생한 사고는 차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발레파킹 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발레파킹 업체가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업체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후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등을 자신이 변제 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차량 파손 시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량 소유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놓는 게 좋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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