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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토부, 항공법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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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령을 위반한 국적항공사 4곳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2016년 발생한 7건의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인천에서 출발해 히로시마로 가는 항공편이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 단계에서 정상 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사고가 있었다. 위원회는 기장의 자격증명을 취소하고 항공사에는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기장은 자격증명 18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 괌 공항 착륙 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임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가 재진입한 사례가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30일과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고, 회사는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지난 2016년 10월 김해로 가기 위해 괌을 출발한 항공편이 이륙 후 상승 객실여압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비정상 운항을 했다. 국토부는 6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3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으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5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고, 송산공항에서는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이동한 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의가 있는 항공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재원 기자(tru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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