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시리즈의 57번째
미사용 계좌,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 있어 해지해야
금융감독원은 20일 57번째 ‘금융꿀팁’으로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를 소개했다. 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포통장 활용 등의 위험이 있다며 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위 사례 이외에도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등을 휴면 예금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을 클릭하면 휴면 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지난 은행 휴면계좌는 1억1900만개, 잔액은 17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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