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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해체 수순 밟는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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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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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여야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20일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출입문을 드나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게 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추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급인 통산교섭본부가 추가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2017.7.20/뉴스1
pr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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