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에게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용기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 하고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 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해 처리해 왔다.
올해부터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등록한 신고대행자’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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