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도시농업관리사’는 민간분야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자격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1종을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 제도의 특례조항에 따라 법 시행일인 9월 22일 이전에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사람도 자격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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