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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축산물이력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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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축산물이력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지난달 28일부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축산물이력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수제 가공품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력제 적용품목인 식육과 포장육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이력제 의무대상 영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앞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이력제 적용품목인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식육판매업(정육점) 영업자와 동일하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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