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은행서 잠자는 내 돈이?…5가지 통장 있으면 파인서 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대표적 휴면예금 5가지 사례 안내

현장학습비 등 납부 위해 만든 스쿨뱅킹,

군대통장ㆍ장학적금, 이자 자동이체 통장,

주거래 은행 바꾼 예ㆍ적금도 잔액 확인

금융회사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휴면 금융재산이 1조4000억원에 달한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은행 계좌의 잔액은 17조원이다. 계좌 수로는 1억5000만 계좌로 국민 1인당 3개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잠자는 돈’(휴면예금)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휴면예금의 존재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금감원은 20일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를 안내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혹시 내 돈이 은행에서 자고 있는 건 아닌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꿀팁의 58번째 주제다.

중앙일보

자료: 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위해 만든 ‘스쿨뱅킹’

A씨는 자녀의 급식비ㆍ현장학습비ㆍ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그 통장을 쓰지 않았다.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고사하고 어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는지도 생각이 안 난다.

스쿨뱅킹은 은행이 등록금ㆍ육성회비 등 납부금을 학부모 계좌에서 일괄 인출, 학교의 모계좌로 자동이체시켜 주는 금융 서비스다. 초ㆍ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대부분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ㆍ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쿨뱅킹 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 단위로 입금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를 파인에서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다.

② 군대 시절 만든 ‘급여통장’

B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계좌로 사용했다. 제대를 한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만난 군대 동기로부터 그 통장에 3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 공돈 생긴 기분에 밥 사먹었다는 얘길 들었다. B씨도 자기 통장에 돈이 남아 있을 것 같았지만 이사를 한 터라 통장을 어디 뒀는지 알 수 없어 안타까웠다.

지금은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자대 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급여통장으로 사용했다. 때문에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파인에서 해당 계좌를 검색,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③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C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하면서 1학년 초 학교에서 일괄로 가입해 매달 3만원씩 납입하던 3년 만기 장학적금 통장을 깜박 잊고 해지를 못했다. 꽤 많은 돈이 남아 있겠다 싶었지만 귀찮아서 찾지를 못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지만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파인에서 확인해 보고, 만기가 경과됐다면 해지해 잔액을 찾는 게 좋다.

④ 대출 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D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었다. 입주하면서 중도금 대출만 상환하고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깜빡 잊고 해지하지 않았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던 사람은 파인을 통해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⑤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ㆍ적금’

E씨는 몇 년 전 친구에게 빌려 준 300만원을 돌려 받아 3년짜리 예금에 가입했다. 그후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이 예금은 만기 후 찾아서 주거래 은행 정기예금이 다시 가입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활이 바빠 깜빡 잊고 지내다 며칠 전 아내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서야 그 예금이 생각났다.

예ㆍ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기존 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금을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 버리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소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존 거래 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가계금전신탁 등 해지하지 않은 장기 예ㆍ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지 파인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다.

중앙일보

자료: 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