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하반기 달라지는 것]무면허·음주운전자 화물운수자격 제한 강화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형사고 유발 운전자·난폭운전자도 규제 신설

뉴스1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산동 송산대교에서 차량 9대가 연속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2016.12.8/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화물운수종사자격 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화물차 운수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을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3회 위반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변경한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자와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최근 3년 동안 난폭운전이나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법 시행일인 17일 이전 위반행위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은 18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h9913@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