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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바닷모래 채취 등 해양훼손시 부담금 상한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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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보호대상 해양생물 매매 등 처벌 강화…수산물수출지원센터 확대 운영]

머니투데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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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닷모래 채취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부과해 온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20억원)이 폐지된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포획해 매매한 경우 매매금액의 2~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우선 해양분야의 경우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0억원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상한액을 폐지했다.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은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0만㎡ 이상의 탐사·채굴, 50만㎥ 이상의 바다골재 채취, 바다골재 채취단지 등이 부과대상이다.

그동안 개발사업의 규모와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으나 부과 상한액이 20억원에 그쳐 해양생태계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사업자가 상한액 적용 수혜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과 상한액을 폐지해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훼손 규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행이 허용됐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대체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복원 등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협력금을 납부한 자만이 반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반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반환사업 대행 허용으로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매를 목적으로 고래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로 징역에 처하는 경우 매매를 통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의 2~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했다.

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물범, 물개,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에 혼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조업 과정에서 어구에 의해 혼획·사망하는 해양포유동물과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법률, 통역지원, 통관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수출지원센터가 중국에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 추가 설치한다.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내수면에서의 포획이 금지된다. 단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은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잡을 수 있다. 또 지역과 기간에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cm 이상~45cm 이하의 뱀장어는 잡을 수 없다.

양식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4품목에서 27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올 상반기 1개 품목(터봇)을 상품화했으며 지난달까지 2품목(메기, 향어)을 신규 도입해 대상 품목을 27개로 확대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지도선 500톤급 4척과 인력 60명 추가 배치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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