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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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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공정위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및 법집행력 강화]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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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도입된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분야 정책 변화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달 19일부터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상장 20%, 비상장 30%)와의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 계열사와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10월19일부터 운영한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조사대상업체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0월19일부터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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