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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막는다···2018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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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돼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며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부 재벌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사익을 추구하다 손해를 입고 모회사에 이를 전가하는데, 정작 모회사의 주주들은 소송도 제기할 수 없었다. 상법상 직접 피해를 입은 해당 계열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도입키로 이번에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에게 선임될 이사 숫자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한 뒤 해당 표를 특정 이사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선임 과정에 재벌 총수들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데 비해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상법에서 허용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하며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그룹에 대해서는 계열사 전체를 묶어 리스크를 점검하지만, 비금융 산업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경우 통합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금융사를 한꺼번에 감독하자는 취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룹 계열사간 출자를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하게 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생명 그룹 등이 통합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5~7년 형벌 기준을 10년으로 늘리고, 기존 20억원 과징금 한도는 폐지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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