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몰래카메라 촬영범·강도강간 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를 열고 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은 대략 6개월 정도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 꼴로 줄이는 게 일반적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는 어떨까. 지난 2015년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고 출소한 뒤 형이 집행 중인 8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충동 조절 주사제’를 1년 이상 투여한 결과 성적인 충동행동의 조절 효과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8명의 화학적 거세 대상자 중 6명이 출소 전부터 출소 후까지 1년 이상 꾸준히 성폭력 충동조절제(루프로렐린)를 투여받은 결과 성적환상, 태도, 충동행동에서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임명호 교수는 출소 이후 1명도 재범이 없었으며, 나머지 2명은 출소 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임명호 교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국내 처음으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임상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한 데 의미가 있다”며 “최장 3년여 동안 약물을 투여받은 성범죄자 사례를 보더라도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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