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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영향 받는건 소상공인인데 위원회 勞使는 귀족노조·대기업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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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문제제기 잇따라

"공익위원들은 현장사정 잘 몰라… 차라리 국회나 대통령이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이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노사(勞使)가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 같은 운영 방식으론 곤란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실현을 위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 사용자 위원은 "정부가 공약 실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서 "이럴 바에는 정부가 재정 형편과 고용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위 해체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해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를 해산하고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구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은 현장을 모르고, 근로자 위원은 귀족 노조가 주축이고, 사용자 위원은 대기업 인사 위주로 구성된 탓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 직격탄을 맞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서 사용자 측에 완승을 거둔 노동계도 최저임금위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공익위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엇갈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 공익위원은 "형식만 독립적이고 결정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현재의 최저임금위보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지낸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30여 년 동안 최저임금위 운영 방식이 거의 바뀌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참여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결 방식과 기준의 객관성을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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