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일자리委 "신산업 분야,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네거티브 규제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모두 발언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걸림돌 되는 규제 혁파…최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18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신산업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및 5대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초청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조세·예산·조달·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은 정책·법률상 금지하는 것을 정해주고 이외의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시스템을 일컫는다. 특별히 금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이 가능해 기업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과거 부채주도의 양극화 성장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일자리와 소득주도의 동반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일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 자율규제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에 발족시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자율주행 자동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3D프린팅·빅데이터·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대 대기업들과 5대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초청해 이뤄졌다.

정부를 대표해 일자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kyustar@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