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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비명'…근로시간 단축은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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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최대 인상…中企·소상공인 "폐업·인력감축" 우려

근로시간 단축도 '뇌관'…'피해 최소화' 정부 의지 '주목'

뉴스1

22일 인천 한 중소기업 작업현장. .(사진 속 기업과 인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16.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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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중소기업계(고용주 중심)와 소상공인의 우려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또 다른 노동 뇌관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정책 모두 실현 과제임을 강조해왔지만 여론 수렴과 부작용 최소를 원칙으로 강조해왔다.

18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강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되는만큼 더 큰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관심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차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다. 정부가 정책 실현의지가 강한만큼 근로시간 단축도 이뤄질 것이란 예측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중을 우려해 속도조절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3월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했다. 당시 A도기업체 대표는 "우리는 200명가량 고용하는데 약 80명이 외국인 근로자"라며 "그나마 이 인력도 없어 직원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해 추가 근로자를 받아야할 처지"라고 말했다.

B금속열처리업체 대표는 "금속열 공정은 평일, 주말 주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근로시간 단축되면 1일 3교대를 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이같은 우려는 아직도 수작업 비중이 많은 제조업군에서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대기업의 하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기업 80%가량이 체감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많은 기업이 사업을 접거나 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실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약 3조원 규모의 지원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시적인 지원이다" "세금 지원이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비난이 예상가능함에도 불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지원책을 함께 내놓았다는 점은 그만큼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중소기업계 주최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노동정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곧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부를 믿고 걱정 말라"고 말했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시동이 걸릴만큼 근로시간 단축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처음부터 함께 이뤄져야 할 정책이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처럼 법제화가 아니라 최대한 사회 구성원의 여론 수렴을 통해 도출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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