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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1060원(16.4%)이나 오른 것인데요. 월급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으로 현재보다 약 22만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역대 최대 폭의 인상률은 많은 영세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우선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점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이지요.
올 말까지는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탁금지법 보완 등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인데요.
근로자와 영세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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